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 피고, 피상고인
-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5호의 (마)에서 소득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5조 제5호 (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더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