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60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10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내연기관첨가제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 35퍼센트, 키시렌 15퍼센트, 투루엔 30퍼센트, 아이ㆍ피ㆍ에이 5퍼센트, 헥산 1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은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투루엔은 옥탄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녹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ㆍ피ㆍ에이 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 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뉴-파워”라는 제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연제로서 사용될 뿐, 그 자체는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규정 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원판시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된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원료로 사용하는 메타놀 등이 원유에 추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뉴-파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대체유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