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5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 피고, 상고인
- 관악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11.18 선고 81구57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처인 소외 1은 1978년에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건축분양하기로 하고, 그 총 이익금은 각 반분하기로 약정(각 40%씩 분배하고 나머지 20%는 공동관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1,154평 9홉 지상에 연립주택 5동 68세대분 합계 1,175평 5홉을 건축하여 같은해 5.7부터 6.23까지 사이에 위 68세대 전부를 총 대금 463,8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에서 각 세대당 금 1,400,000원의 대지대금 합계 금 95,200,000원을 위 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총수입한 금액은 총분양대금 463,800,000원에서 대지대금 95,200,000원을 공제한 금 368,600,00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 184,3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 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1978년도 정부결정의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을 18퍼센트를 적용한 금 33,174,000원이 되므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서 조사하여 만들어진 것인즉 이 사건에 적용될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총 수입금액에서 대지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은 결국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설비용중 대지대금은 밝혀졌으나 기타의 비용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인 위 분양대금에서 업무비용인 토지대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조치는 결국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