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나349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진은 소외 주식회사 선경에 노무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1987.2.1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무실은 위 주식회사 선경의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제품의 포장, 운반, 청소작업 등 위 주식회사 선경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는 사실, 1988.5.초경 위 주식회사 동진이 폐업하기에 이르르자 그로 인한 종업원들의 실직 및 위 주식회사 선경측의 조업중단을 우려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선경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비품 등 전 자산을 금 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 종업원과 함께 인수하면서 전 종업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퇴직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고, 위 주식회사 동진의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위 주식회사 선경은 천안공장의 주임이던 피고 3으로 하여금 ○○실업이라는 상호로, 경비실장이던 피고 2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업무과장이던 피고 1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비법인 노무용역체를 설립하고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한 후 위 주식회사 동진이 해 오던 위 주식회사 선경의 노무용역 제공업무의 각 일부씩을 나누어 맡게 하였고, 위 주식회사 동진에 소속되었던 약 200명의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도 종전의 직급, 임금 수준대로 피고들에게 계속 고용되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이 사용하던 사무실 및 비품 등도 피고들이 일부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 1의 주도하에 경리, 노무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에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주식회사 동진과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 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노무제공으로서 전혀 동일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양수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동진의 피용인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68.4.2. 선고 68다185 판결 참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을 위 주식회사 동진의 포괄적인 영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와 위 주식회사 동진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들의 피용인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