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구15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소정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근부대인 육군 제2752부대장에게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협의를 구한 결과 위 부대장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한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위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데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을 지나 경남 양산군을 향하는 왕복 2차선의 국도에 연접하여 있고, 그 국도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육군 (부대번호 1 생략)부대의 최외곽 경계선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도로에서 10여 미터의 간격을 두고 도로와 평행되게 설치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가 접하는 선을 경계로 하여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보호구역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그 후 위 군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으나 위 도로방향으로는 변동이 없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1989.12.8. 88누9299 판결; 1991.9.24. 선고 90누95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불허가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특수시설인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 인화성이 강한 유류저장시설을 할 경우와 유류수송을 하느라고 접지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당초 위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