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0.5.11. 선고 89나4572 판결
원심판결 중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1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일교포로서 1970. 봄 무렵에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망 소외 4가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채 경작하고 있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평을 대금 약 1,000,000원에 매수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70.5.5. 위 소외 1로 부터 바로 원고 및 원고의 오빠인 소외 5의 공동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2.5.4. 다시 위 소외 5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답 352평을 매수한 후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6에게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서 매년 논 1마지기 당 쌀1가마니씩을 소외 7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위 소외 6은 1972.10.경 위 땅 위에 원고의 사전승락없이 세멘트 스레트즙 목욕탕건물 건평 45평 4홉 가량을 신축하고 미등기인 채로 목욕탕영업을 하던 중 위 목욕탕 신축시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길이 없게 되자 1973.1.22.경 역시 원고의 아무런 승낙없이 함부로 그가 위 땅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땅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을 피고 4에게 대금 2,35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4는 같은 해 11.15.경 이를 다시 피고 3에게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8. 및 11.22. 위 피고들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경료한 사실, (주소 1 생략) 답 443평은 1974.3.26. (주소 1 생략) 답 247평과 (주소 2 생략) 답 196평으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답(답)에서 대(대)로 변경된 사실, 피고 3은 1975.경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6/443지분을 위 소외 6 소유의 일부 땅과 상호 교환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36/443지분을 피고 2에게 차용금변제조로 이전하여 1978.11.23.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3으로부터 바로 피고 2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는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79.12.31. 피고 1 앞으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주소 2 생략) 대 196평은 또 다시 1981.8.29.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대 500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에 대하여 다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443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그 전 소유 명의인인 피고 4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1973.11.22. 등기를 마친 후 점유를 개시한 사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1.22.까지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대 247평 중 피고 3이 316/443지분을, 피고 3, 피고 2를 거쳐 피고 1이 그 중 36/443지분을 각 점유하면서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3의 점유개시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3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 결국 분할 후의 위 송서동 558 대 247평 중 316/443지분은 피고 손종규이, 위 558 대 247평 중 36/443지분은 피고 배재만이 각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대해 피고 3이나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부동산의 443분의 314지분을 피고 손종규이, 그 443분의36지분을 피고 배재만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의 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고는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4, 피고 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