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나5505 판결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문 승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