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4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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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신축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한 연립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 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14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1979.12.28. 소외인들과 함께 2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0.2.경부터 1982.5.경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만호
대법관박우동
대법관김상원
대법관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