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9.23. 선고 92나3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85.6.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소외 1은 1988.6.24.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인 망 소외 2의 처, 자녀들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와 위 소외 1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직접매수한 사실은 없으나, 위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이 위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위 소외 7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각 참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피고의 1991.9.24.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나 그 태양(態樣)이 등기상의 원인과 다르다는 주장일 뿐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5)은 피고가 위임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정연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그 등기상의 원인날짜에 매수한 것은 아니나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