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구329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1, 2 생략) 합계 261.5평방미터 지상에 서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동 지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그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같은 해 7.2. 위 ○○동(지번 2 생략) 토지에 (지번 1 생략)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하고 이어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동 지점을 인근에 있는 (지번 3 생략)로 이전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1991.7.경에 가서야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나 그 취득 후의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동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1년 이 지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 같은 조 제3항 제5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존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편입일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라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동 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후 고객용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에만 치중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동지점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