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상고인
- 피신청인, 피상고인
- 정리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228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막연한 협력의무는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가사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