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5. 선고 94다2374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