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8. 선고 94마1373 판결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제주지방법원 1994.6.22. 고지 94라10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을 대위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신청외 1의 조부인 망 신청외 2가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외 2(그 주소지가 가시리로만 표시되어 있다)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동네에 거주하는 신청외 3, 신청외 4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13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신청외 1의 피상속인인 그 망 부 신청외 5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신청외 3, 신청외 4, 같은 동네의 이장인 신청외 6 3인 명의의 사망사실확인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신속을 요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