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직장주택조합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구2920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공동으로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외 42필지 지상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704세대 및 복리시설(상가 2동 및 유치원, 원심판결의 부대시설은 오기로 보인다)을 건축하여 1992.3.13. 가사용승인을 받아 그 중 654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사실, 위 조합원들은 1992.4.13.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2.6.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복리시설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납부의무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식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상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하는 한 주택조합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4.6.24. 선고 93누18839 판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주택조합인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은 조합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