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상고인
- 신청인
- 피신청인, 피상고인
- 피신청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12. 16. 선고 94나232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원저작물을 번역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고(저작권법 제5조), 저작물은 그 성질상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한 때부터 당연히 발생하며(같은법 제10조 제2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법 제52조 제1호). 원심은 신청외 1이 중국 작가인 소외 2가 저작한 “녹정기(鹿鼎記)”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녹정기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1987.3.31.자 계약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 위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피신청인이 1992.7.30.경 위 신청외 1과 위 녹정기를 일부 수정,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신청인은 위 1987.3.31.자 저작권 양수로써 피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