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1. 6. 8.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 소유인 포항시 죽도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이를 소외 2 등에게 전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2. 2. 29.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달부터 1993. 2. 9.까지, 보험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1992. 2. 22.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1, 2층 전부와 지하층 및 3층의 일부가 소실됨으로써 위 소외 1은 합계 금 85,929,16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3. 31. 위 소외 1에게 화재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으로 금 64,894,414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임차물반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