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5. 8. 31. 선고 94구13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의성군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위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참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