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법 1995. 10. 20. 선고 94나12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의 7촌 조카인 피고는 원고나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4. 2.경 친척인 소외 2에게 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3 소유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피고가 7촌간으로 가까운 친족이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1974. 5. 9.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인 소외 4 등을 찾아가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증인들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에 기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그 적법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 소외 1을 전전 상속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원심이 그 일부를 증거로 채용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원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을 제15호증의 6,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보증서 등의 허위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계속의 추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의 고조부인 망 소외 9의 둘째 부인인 진주 강씨의 제사를 피고측에서 지내 왔으므로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측에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