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42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5. 8. 23. 선고 95나31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구거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64. 3. 9.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타 토지 2필지를 합하여 매수한 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78. 4. 22. 사망하고, 그 아들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3. 9.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970. 2. 16.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소관청을 농수산부로 지정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국가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구거로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9년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동 784의 2와 같은 동 993의 1 등에 구거를 설치하고, 1970. 2. 16. 위 양 필지 및 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1970. 2.경 또는 1987. 3.경에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1984. 3. 9. 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