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4누37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이산업 주식회사(이하 ‘두이산업’이라 한다)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두이산업 발행의 이 사건 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되었다거나 두이산업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