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보건복지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4누184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상호 생략) 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주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질 수술을 해 오던 중 그 신청에 따라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01. 6. 1.부터 2001. 11. 30.까지 6개월 동안의 치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환자가 1일 이상 입원한 경우나 수술 후 6시간 이상 관찰한 후 귀가한 경우를 급여대상으로 함에도, 원고는 치질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한 후 귀가한 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적정 청구금액에 비하여 41,761,180원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본인부담금에 비하여 36,520,340원을 부당하게 과다 부담하게 한 이 사건에서, 위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은 최고한도 기간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는 환자들을 6시간 이상 관찰한 후 귀가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빨리 귀가하게 한 후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해 온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질 수술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한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 후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2003. 9. 1.부터 시행된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기준상의 기간으로서 최고한도인 241일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 [별표 5]의 해석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