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소유권 대지권 이전 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10. 1. 7. 선고 2009나30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전유부분 외에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관하여는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소외인이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위 대지지분의 매수에 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소외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402호를 매수하였다는 원고 역시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3. 10.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관하여 1995. 10. 4. 소외인 명의로 1995.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7. 2. 12. 원고 명의로 200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는 것이니 만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소외인 및 원고 앞으로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소외인 및 원고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소외인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위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