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089 판결 [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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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백금은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다.
백금은 본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70노2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보면 동법에 말하는 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 백금에 관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자명하니,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주재황
대법원판사민문기
인용 조문
-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