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주총회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 1 등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이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에 관하여 한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이 한 명의개서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개서청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2007. 12.경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