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1057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2007. 7. 20. 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와 추진위원이었던 소외 1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후, 피고의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2, 부위원장으로 소외 3, 감사로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5 등이 선임된 사실, 그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인 소외 2가 사직함에 따라 2008. 2. 22.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부위원장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려 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수락거부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인 소외 5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8. 7. 25.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피고의 2008. 11. 28. 자 임시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7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원고 등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재차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는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소집권한을 침해한 채 무자격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의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