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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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제43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나2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이 38,129,610원에 달하고, 그 중 13,406,250원 및 5,233,620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심대법관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