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 피고, 상고인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외 7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각자의 보험금액이 동일하여 각자의 보상책임의 비율 또한 같으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기한 것이지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처음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1998. 5. 28.경 이 사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5년이 경과한 2004. 7.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금청구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단기소멸시효완성의 항변 속에 5년의 상사채권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당부를 가려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에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