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992. 9. 25. 선고 92나2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서순복
- 피고, 항소인
- 김만성
- 원심판결
- 제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1992.5.6. 선고 91가단3191 판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6.3.12.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금 6,204,000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중앙동 179의 1 시멘트부록조 함석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8평 2작 및 원주시 중앙동 242 대 148평 원고지분 전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6.3.12. 접수 제316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판결), 을 제9호증(메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12. 남편인 소외 김석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1976.12.11. 이자 월 4푼으로 정하여 이 중 8개월분의 이자 금 1,504,000원을 합산한 금 6,204,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다시 금 6,204,000원에 대하여는 월 1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6.3.12. 접수 제3166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4,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1976.12.12.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 또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을 결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1982.12.1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응소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12.14.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1,2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결정), 갑 제10호증의 1(소장),2,4,6,8,(답변서),3,5,7,9,(각 변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8.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1.9.24. 위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며 위 대여금 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1981.10.8. 제2차 변론기일, 같은 해 10.22. 제3차 변론기일, 같은 해 12.3. 제6차 변론기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각 제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를 한 사실, 그후 1981.12.17. 위 법원에서 81가합126호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82.6.25. 서울고등법원 82나377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2.12.14. 82다카1182호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에 의한 주장은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12.14.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위 재판 확정시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