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2건

대법원 2025다2152552026. 2. 26.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부지원 2023가단1172362025. 6. 17.
사해행위취소

전채권은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별지3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각 소멸시효 완성일 전인 2015. 7. 21. 및 2015. 7. 23. 조CC의 00생명보험에 대한

대법원 2024다2962132025. 8. 14.
손해배상(기)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260222025. 8. 28.
공사대금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068852025. 12. 4.
양수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5다2104702025. 6. 5.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23다2904162025. 5. 15.
보증채무금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25074, 2250812025. 10. 30.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543872025. 9. 25.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23382025. 9. 11.
청구이의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827192025. 1. 9.
물품대금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3109802025. 5. 15.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177832025. 5. 15.
양수금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고양지원 2023가단959042024. 6. 28.
7 근저당권말소

기재와 같이, 홍OO는 위 각 차용 이후 피고로부터 매년 변제 요청을 받고 변제를 약속해 왔다. 이러한 피고의 요청 및 홍OO의 답변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 및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홍OO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적이 없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1142024. 6. 14.
채권존재 확인의 소

정한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법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4662024. 8.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주장한다. ⑴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이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⑵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2024. 10. 30.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4가단105642024. 8. 13.
청구이의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다2411522024. 10. 31.
유치권확인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411692024. 10. 31.
건물인도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