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 피고, 상고인
- 전주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8. 9. 17. 선고 96구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및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4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적법한 개발이익 및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