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원고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동국
- 원심판결
- 대전지법 1996. 8. 30. 선고 96나124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에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은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위 취지도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것이지, 그 소지인이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으나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교부하기만 하였다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의 배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