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5노5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당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 각 참조), 그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106의 6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그 등기명의자인 원본형수(原本亨洙)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