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문현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5.24. 선고 94구365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1989. 8. 20.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2로부터 판시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이 금 250,000,000원인 양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3. 7. 3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 150,000,000원이 부당유출되었다고 하여 그 귀속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3. 10. 16.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횡령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위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가지급금 관련)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소외 1의 횡령금액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피고의 조치를 옳다고 본것은 위와 같이 수긍이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위 소외 1의 횡령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그에 대하여 조세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취지인지에 대한 석명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