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퇴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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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 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97)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2인
- 피고, 상고인
- 공산단위농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9.9.8.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망 소외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및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배석
대법관이회창
대법관김상원
대법관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