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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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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불)

제36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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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01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2. 11. 16. 망인이 ○○○○○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소외2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소외2은 2012. 12. 5.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689,88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2은 통상적으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386
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여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 대표 참가인에게 식당 1, 2층 리모델링 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건축주로서, 진정인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 ○ 총 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진정인 대표에게 지급하였고, 마무리 공사비로 2,670만 원을 업자들에게 직접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23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대법원 95다26301996. 3. 22.
추심금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53461996. 10. 25.
임금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서울지법 96나171881996. 8. 23.
임금등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 96다266711996. 12. 6.
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211601996. 2. 2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대법원 94다195011996. 2. 9.
노임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94다185531995. 6. 29.
임금

가.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평일 7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시간이 할증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의 취지 다.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근로시간수 인정 기준 라.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마. 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바. 근로기준법 소

대법원 94다45753, 457601995. 11. 21.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94다267211995. 12. 21.
임금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 94다409871995. 1. 24.
해고무효확인등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면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다69181994. 5. 10.
배당이의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532761994. 12. 23.
퇴직금등

가. 구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삭제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갱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정미 6시간으로 규정하였다면 입·출갱 소요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제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만큼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대법원 93마1822, 18231994. 3. 16.
압류및전부명령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94나122641994. 11. 11.
임금

가. 퇴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자를 소급처리한 경우 그 소급처리한 퇴직일자 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사례

대법원 94다258891994. 10. 25.
해고무효확인등

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 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중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500171994. 9. 13.
해고무효확인등

가. 조합원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나. 단체협약상의 인사 합의조항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 다. 해고가 무효이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의 가부 라.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해고가 무효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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