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구74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 취득할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6.2.14.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3.1.에 공사에 착수하여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그 해 12.30.에 시의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이 원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 조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개정전 조례에서 과세가 면제되던 것을 과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켜 피고의 과세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