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 피고, 피상고인
- 강왕희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8. 선고 88나57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서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제한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고 당원의 판례(1972.8.22. 선고 72다1066 판결,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이기는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하고 그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