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 고 인
- 김옥엽
- 피고, 피상고인
- 국제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 원 판 결
- 대구고등법원 1986.2.28 선고 85나14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이영우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제1요추부이하의 운동장애등 후유증이 생겨 종전 직업인 물품외판원으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74퍼센트가 감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김풍택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의자차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출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1985.3.1 이후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에게 지출할 금액을 손해로 구한다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이영우, 원심감정인 김풍택의 각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일상생활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병철의 증언 및 위 감정인들의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1요추부이하의 운동장애는 있으나 상반신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으며 하반신의 운동장애는 의자차의 사용과 척추장보조기의 착용등으로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엿보이므로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못할 바 아니고, 원심감정인 김풍택의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1,335,610원)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송비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