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선고 83노61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