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김용성
- 피고, 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구5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3.10.19 소외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4.3.26 원고의 형인 소외 김권성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9.7.23 위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9.7.24 위 김권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1980.7.31 위 김권성 명의로부터위 김충기를 거쳐 원고명의로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때인 1979.2.28 위 김권성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인바,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위 김권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위 김권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당원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