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신재영
- 피고, 상고인
- 광화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2.22. 선고 78구4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소득세법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당원 1983.11.22 선고 83누1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할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바 소론과 같이 어차피 원고는 이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가 과세처분을 다시하게 됨으로써 원ㆍ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만 가져오게 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소송절차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이건 과세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소론 당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