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 피고, 상고인
- 관악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0구5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웅재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