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강도상해ㆍ특수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김광정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노11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상 피고인 이동천, 조창기, 공소외 정봉춘, 최 달복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2가 52 소재 피해자 하이수, 백태임 부부의 집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이 위 하이수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