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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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의 법률적 성질
이사건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64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10.25 선고 82나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 통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음은 그 판문상 명백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중서
대법관강우영
대법관이정우
대법관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