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O 주식회사
- 피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변론 종결
- 2008. 10. 31.
- 판결 선고
- 2008. 12. 19.
1.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과 250만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인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에 대하여는 2007. 9. 4. 승무정지, 2007. 9. 30.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B에 대하여는 2007. 10. 27.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A은 2007. 10. 25., B은 같은 달 31.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부해16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2007부해165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1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각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한 징계 및 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2008. 1. 9., 2008. 1. 10.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08. 2. 1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각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2008. 4. 21.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되,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2. 원고와 B 사이의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부당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한도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 사건 각 구제명령으로 명하였다. 그런데,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단지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만 기재하여 지급을 명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상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한 임금상당액의 액수는 특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그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도 A의 경우 입사한 첫 달에 해고를 당하여, B의 경우 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유용하다가 해고를 당하여 모두 그 임금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임금상당액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금액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 |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 |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 제1항 |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7조(구제명령의 이행지도)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8조(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 제1항의 부과예정일 1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 등에 있어서의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시행령」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 심판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이행강제금 면제 등) ① 삭제 ② 심판위원회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 여부의 확인, 이행결과 조사 보고, 심판위원회 개최,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78조에서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고발) ① 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