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6가합159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6가합15901 손해배상(기)
【원고】 X
【피고】 1. Y1 (대표자 구청장 YY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Y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7. 6. 21. 판결선고 2007. 7.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7,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05. 5. 2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2, 을나 1-4, 1-5,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면허번호 00-000000-00, 성명 A,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발급일자 200★. 00. 0., 주소 부산 ◎◎구 읍 000-11번지, 적성검사기간 20★★. 0. 00. ~ 20★★. 0. 00.로 되어 있고 전면에 복사방지 홀로그램이 이중으로 새겨져 있고 자신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정교하게 위조(이하 위조된 위 운전면허증을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한 다음, 2005. 0. 0. 위임자를 A, 수임자를 b, 사용용도를 대출, 위임사유를 출장, 수임자와의 관계를 상사라고 기재한 후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A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발급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여 위 운전면허증과 함께 b에게 주면서 A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위 발급위임장에 찍힌 인영은 A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 b는 같은 날 피고 Y1 소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구두로 A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운전면허증과 발급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사무를 담당하던 y은 위 발급위임장과 운전면허증을 서로 대조하여 A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수임자인 b의 얼굴 및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상의 b의 무인이 주민등록전산망의 b의 사진 및 무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실무상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임인의 무인을 받은 다음 주민등록전산망의 수임자의 무인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다), b에게 A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4통을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a는 200★. 0. 00. 법무사인 피고 Y2의 사무소에서 원고와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 Y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사무를 피고 Y2에게 위임하였는데, 위 a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이 없다고 하자 피고 Y2는 a로부터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등기사무처리를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고 한다)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을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얼굴형이 길고 크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희며 건장한 체격에 신장은 170센티미터 정도임.”이라고 기재한 후, a에게 위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등기의 목적란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우무인을 찍게 하여 확인서면을 완성하고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위 확인서면에 첨부하였는데, 당시 위 법무사 사무소에는 원고와 이 사건 a 외에 b 및 원고와 약 10년 정도 친분이 있으며 원고에게 a를 소개시켜 준 c가 함께 있었다.
라. 피고 Y2는 같은 날 위 확인서면과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a로부터 받은 A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A 소유의 부산 ◎◎구 ▼▼동 000-13 대 120㎡, 같은 동 000-13, 000-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채무자를 A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6.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하순경 위 경매신청 통지를 받은 A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a가 A를 사칭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6. 7.경 b, a, 원고, 피고 Y2, 위 a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c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a는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처분을, b와 피고 Y2, c는 참고인중지처분을,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확인서면에 찍힌 a의 무인은 채취상태가 불량하여 판독불능으로 판정이 났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 0. 0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a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22일 지급하되 3일 이상 연체 시 월 1% 가산), 변제기 같은 해 5.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나중에 위 a가 A가 아님을 밝혀져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였고, 결국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1) 이 사건 발급위임장에 A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는 19★★. 0. 0.생인데 이 사건 운전면허증에는 A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1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쉽게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y에게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에 부착된 사진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등·초본 발급화면 사진과 대조하여 위임자의 신분 및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 발급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운전면허증과 발급위임장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운전면허증상의 사진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발급화면상의 사진의 대조도 하지 아니한 채 A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Y1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2) 법무사는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대조하고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은 위 다항에서와 같이 쉽게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a가 피고 Y2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위임장이라고 한다)의 인영은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비교하여 보면 육안으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등기신청서류 중 확인서면에 a의 우무인이 육안으로 보아도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꾹 눌러 비비면서 찍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위임 당시 위 a가 A 본인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문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게 하여 무인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 Y2는 이에 위반하여 위 a가 A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Y2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담보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원고는 a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분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0원과 변제기까지의 1개월 분의 이자 7,000,000원을 합한 357,000,000원 및 원금인 3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한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Y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발급사무 담당공무원 y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도 포함된다)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3조 제2항),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제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자치부 작성의 인감사무요약집(갑8)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b로부터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신청을 받은 y은 b로부터 이 사건 운전면허증과 발급위임장을 제출받아 발급위임장과 운전면허증을 서로 대조하여 A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수임자인 b의 얼굴 및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상의 b의 무인이 주민등록전산망의 b의 사진 및 무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무처리는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 시 요구되는 담당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을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발급위임장에 A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는 19★★. 0. 0.생인데 이 사건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를 보면 A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인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1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쉽게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에 부착된 사진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등·초본 발급화면 사진과 대조하여 위임자의 신분 및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발급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의 맨 앞 2자리가 면허취득년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면허번호가 00-0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구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은 복사방지용 홀로그램이 2중으로 인쇄되어 있는 등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어서 법무사인 피고 Y2나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조차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위임자의 신분증상 사진과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사진을 대조할 의무는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수임인의 사진을 대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y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Y1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y에게 발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인감증명용지에 날인하여 제출한 인영과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접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인감증명법이 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하여 출력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간접증명 방식(이 경우 발급신청인은 신분증의 제시는 필요하나 인감도장은 이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인감증명서도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넘어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이나 거래행위가 행위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상의 과실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원고의 피고 Y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Y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무사는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법무사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법무사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부동산등기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위 법 시행규칙 제59조]되어 있으며,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사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2007. 6. 14. 2007다42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Y2가 이 사건 근저당권 사무를 처리하면서 등기의무자인 A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Y2는 당시 성명불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확인서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 및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게 하고 우무인을 찍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법무사에게 본인확인 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본인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운전면허증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외관상으로는 쉽게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등기신청위임장에 날인된 a에 의해 위조된 A의 인영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A의 인영은 육안으로는 구별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점, 당시 피고 Y2의 사무소에 원고와 이 사건 a와 함께 왔던 c, b 등이 위 a를 모두 A이라고 하였고 원고도 A이라고 믿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가 A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이 판독이 불능한 것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피고 Y2가 a의 무인을 2회나 받았고 위 무인이 육안으로 볼 때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Y2가 a로부터 제시된 이 사건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으로 a가 A 본인임을 확인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Y2에게 a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그 무인과 이 사건 확인서면과의 무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등으로 통상의 확인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Y2에 대한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