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고합883, 1040(병합)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북
- 검사
- 유선경(기소), 김수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수진(국선)
- 판결선고
- 2012. 9. 28.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883]
1.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08:2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흥인지문(보물 제1호)의 담장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장과 흥인지문이 화재로 손상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1)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후 흥인지문 주위에 설치된 화단 안으로 던졌으나 그 곳 관리원 김00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양말 600켤레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부터 2012. 6. 27.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 1층 소재 피해자 왕00이 운영하는 0-000 양말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양말 600켤레(300켤레 × 두 묶음)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트레이닝복 바지 15벌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 서울 00구 00동 000-00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정00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5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1040] 피고인은 2012. 6. 24. 12:5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2 소재 왕십리 민자역사 1층에 있는 00000 편의점에서 피해자 유00이 관리하는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유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00, 왕00, 김00, 피고인, 유0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정00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2조 제1항(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은 흥인지문의 관리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흥인지문 주변 화단의 잔디만 태우려는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일 뿐, 담장과 흥인지문을 손상할 의도로 불을 붙였던 것이 아니다.
나. 2012고합883호 사건 중 양말 600켤레 절도의 점 관련
피고인은 위 양말을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주워온 것일 뿐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2012. 6. 25.부터 2012. 6. 27.까지 범행장소로 적시된 서울 00구 00동 부근에 간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
1) 법리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할 범의는 반드시 손상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손상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형사범과 같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손상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손상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담장과 흥인지문에 대한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신문지에 불을 붙여 화단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6). ①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성곽 주변 화단이 불에 탄 모습을 촬영한 사진7), 흥인지문 관리원 김00의 증언8)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인지문(성곽 포함)을 둘러싼 경계 담장 내부의 화단에 불을 붙인 신문지 뭉치를 던져 넣은 후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실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화단의 잔디는 물론 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어, 관리원들이 급히 이를 진화하였고 소방관까지 출동하였다. ② 화재의 가변성 내지 불가예측성을 감안하면 흥인지문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화단에 피고인이 붙인 불이 커졌다면 성곽과 흥인지문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9)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방화로 인한 화재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2012고합883호 사건 중 양말 600켤레 절도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왕00이 운영하는 양말가게 앞 노상에 쌓여있던 양말 600켤레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양말가게가 보관해둔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0). ① 이 사건 양말의 포장 상태11)에 비추어, 이 사건 양말은 누가 보더라도 새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해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피해자 왕00의 진술에 의하면12), 이 사건 양말을 투명한 비닐로 포장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하는 양말 가게의 후문 쪽에 다른 양말들과 함께 쌓아놓았는데, 이 사건 양말 두 묶음만 없어졌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13) 레기를 모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문을 소훼하였다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용산구청장 후보의 선거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〇 제1범죄 : 2012고합 883호 사건 중 양말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〇 제2범죄 : 2012고합 883호 사건 중 트레이닝복 바지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〇 제3범죄 : 2012고합1040호 사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을 놓아 손상하고자 했던 흥인지문은 서울 도성에 딸린 8문 중의 하나로서 1396년(태조 5)에 건립되고 1453년(단종 1)에 중수되었으며, 1869년(고종 6)에 이르러 이를 전적으로 개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1963년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범행을 하였던지 간에 600여 년 전 선조들의 손길이 그대로 스며들어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방화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14)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6. 6.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고, 2010년경에도 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5회, 벌금형 8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절도의 점에 대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흥인지문에 대한 방화 시도는 불을 붙인 신문지를 뭉쳐 화단에 집어던진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적었고, 실제로 관리인 등에 의해 진화되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양말과 트레이닝복 바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왕00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15),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