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1가합983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이동욱
- 피고
-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2. ▲▲▲▲▲▲ (대표자 회장 박**)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론 종결 2013. 10. 31.
- 판결 선고
- 2013. 11. 21.
1.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18,774,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의 피고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와 피고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에게 201,770,476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90,34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008. 8. 2. 23:32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4.5㎞ 해상에서 499톤 유조선인 여명 7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1,627톤 모래운반선인 금호 5호가 쌍방 선원의 과실로 충돌하여, 이 사건 선박 좌현 1, 2번 화물탱크에 실려 있던 벙커 C유 약 2㎘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실시된 방제작업에도 유출된 기름 중 일부가 빠른 조류의 영향 등으로 잘게 쪼개져 전남 신안군 증도 소재 엘도라도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앞 바다를 비롯하여 사고 현장 주변 도서 해안으로 유입되었다.
나. 원고들 지위
원고 (주)□□□□□는 이 사건 리조트를 개발,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리조트는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리조트는 2006년 5월경 108객실 규모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5월경 69객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총 177객실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들 지위
피고 (주)△△△△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이다. 피고 (주)◇◇은 2003. 1. 1. 피고 (주)△△△△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 ▲▲▲▲▲▲은 2008. 5. 15.경 피고 (주)◇◇과 공제기간을 2008. 5. 16.부터 2009. 5. 15.까지, 선주 (주)△△△△으로 정하여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을 제2, 3호증 참조).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제21조 (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조합은 적하유, 연료유 및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 배출 또는 그것들의 방지를 위해 공제계약자가 부담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제3자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오염에 의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01,770,4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순번 | 항목 | 액수 | 주장 근거 내지 계산 근거 |
|---|---|---|---|
| 1 |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 18,774,630원 | 2013. 9. 17.자 감정결과 |
| 2 |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 | 103,510,507원 | 2013. 9. 17.자 감정결과 |
| 3 | 부대영업장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 79,485,339원 | (1항 18,774,630원 + 2항 103,510,507원) × 0.65(객실 매출 대 비 부대영업장 매출 비율) |
| 합계 | 201,770,476원 |
나. 원고 (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리조트 분양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합계 90,34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순번 | 항목 | 액수 | 주장 근거 내지 계산 근거 |
|---|---|---|---|
| 1 | 분양지연으로 인한 | 79,166,000원 | 20억 원(전년 대비 분양매출액 감소분, 갑 |

| 대출이자 손해 | 제11호증) × 9.5%(대출이자 연이율, 갑 제12호증) × 5/12(5개월, 갑 제3호증의 2) | ||
|---|---|---|---|
| 2 | 분양지연으로 인한 사무실 차임 손해 | 11,175,000원 | 2,235,000원(월 차임, 갑 제13호증) × 5(5개월, 갑 제3호증의 2) |
| 합계 | 90,341,000원 |
다.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피고 (주)△△△△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용선자인 피고 (주)◇◇은 그 회사의 피용자인 선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은 피고 (주)△△△△, 피고 (주)◇◇과 체결한 각 공제계약에 기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이 소유하는 선박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를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선박으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선박의 용선자(제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나용선자를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운항자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주)△△△△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국적(다툼 없는 사실)의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피고 (주)◇◇에게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주)◇◇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주)◇◇과 맺은 ‘제1의 다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피고 ▲▲▲▲▲▲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주)△△△△과 피고 (주)◇◇의 내부 법률관계, 최종 책임자는 이 사건 판단대상이 아니다.
2) 설령 피고 (주)△△△△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피고 (주)△△△△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 ▲▲▲▲▲▲, (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 피고 (주)△△△△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4. 피고 (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리조트 청구 부분
1)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부분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는 18,774,63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 제1항 인정사실, ㉯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 사정, ㉰ 법리, 증거법칙에 따른 평가 등을 종합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년 8월 이 사건 리조트 예약 63건이 취소되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단된다. ② 감정인 정▫▫은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18,774,630원으로 감정하였다(2013. 9. 17.자 감정결과).

| 예약취소에 따른 매출 감소분 | 가 | 24,542,000원 |
|---|---|---|
| 공제할 부가가치세 10% | 나 | 2,454,200원 |
|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 | 다 = 가 - 나 | 22,087,800원 |
| 공제할 변동비용 (동업종 적용 변동비 15%) | 라 | 3,313,170원 |
| 손해감정액 | 다 - 라 | 18,774,630원 |
③ 감정인 정▫▫이 산정한 금액, 공제 내역 내지 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2)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
감정인 정▫▫은 2008. 8. 3.부터 2008. 9. 30.까지의 객실 가동률 감소로 인한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합계 114,691,318원으로 감정하였다(2013. 10. 18.자 감정인 회신결과이고, 2013. 9. 17.자 감정결과에서는 103,510,507원으로 감정).

| 기존 108실 매출 감소분 | 가 | 112,716,073원 |
|---|---|---|
| 증가된 69실 매출 감소분 | 나 | 37,207,218원 |
| 소계 | 다 = 가 + 나 | 149,923,291원 |
| 공제할 부가가치세 10% | 라 | 14,992,329원 |
|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 | 마 = 다 - 라 | 134,930,962원 |
| 공제할 변동비용 (동업종 적용 변동비 15%) | 바 | 20,239,644원 |
| 손해감정액 | 마 - 바 | 114,691,318원 |
그러나 ㉮ 감정인은 기대매출액에서 실제매출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출 감소분을 계산하였는데, 기대매출액 산정에 있어 2009년경 이후 객실 단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 특히 증가된 69실의 기대매출액 산정에 있어, 감정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의 8, 9월 월별 매출 평균증가율에다가 2008년 8, 9월 실제매출액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2009년 실제매출액을 위 평균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 감정인 계산방법에 따르면 2008. 8. 3.부터 8. 31.까지 기존 108실의 실제매출액은 기대매출액의 81.4%이나,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의 실제매출액도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의 규모, 사고 후 이루어진 방제조치, 방제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매출액이 기대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 원고 주장 ‘1), 2)항’ 기재 손해는 모두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로, ‘1)항’ 기재 손해는 ‘2)항’ 기재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1)항’ 기재 손해를 위와 같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리조트가 ‘1)항’ 기재 손해를 넘어 객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대영업장 매출 손해
부대영업장 매출이 오로지 객실 매출에 연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 매출 대비 부대영업장 매출 비율이 65%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전년 동월 대비 2008년 8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이 37.77%에 이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전년 동월 대비 2008년 7월 부대영업장 매출 증가율(36.50%)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 (주)△△△△은 원고 (주)○○리조트에게 18,774,6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8.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 □□□□□ 청구 부분
2006년 이후 매년 이 사건 리조트 분양률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방제작업으로 이 사건 리조트 앞 바다에 유입되었던 기름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기름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리조트 분양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분양지연된 기간이 5개월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등
이 사건에서는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을 하였다.
가. 참조 또는 근거 법률 1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민법 제750조 이하 등
나. 참조 또는 근거 법률 2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일 : 2013. 9. 26.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 2013. 9. 26.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주)○○리조트의 피고 ▲▲▲▲▲▲, (주)◇◇에 대한 청구, 원고 (주)□□□□□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