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단1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
- 피고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정기임, 임재홍 변론 종결 2014. 10. 8.
- 판결 선고
- 2014. 10. 31.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9.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에서 “○○숯불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통갈비양념”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커목, 제89조 관련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8)항(이하 ‘이 사건 처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5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9. 위 처분을 영업정지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영업정지 5일로 감경된 위 2014. 3.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명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하여 삼겹살의 부위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통갈비는 정식으로 분류된 돼지고기의 부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기가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판매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손상되어 심각한 영업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 피고 외에 다른 구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된 채로 정형한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규정하는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식육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표에도 해당 부위가 뼈삼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규정의 규제목적은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주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보다 저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재료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인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비와 삼겹살을 혼용하는 것이 반드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재료로 사용한 뼈삼겹의 경우 등갈비보다 오히려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가 이 사건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집행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3. 3.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 6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8) 별표 17 제6호 커목을 위반한 경우 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1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와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과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 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위별로 정한 지방두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별표 1]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명칭 : 안심, 등심, 목심,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 갈비 소분할 부위명칭 삼겹살 : 삼겹살, 갈매기살, 등갈비, 토시살, 오돌삼겹 갈비 : 갈비, 갈비살, 마구리 [별표 2]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 대분할육 정형 - 삼겹살 : 제5갈비뼈(늑골) 또는 제6갈비뼈에서 뒷다리까지의 등심부위를 분리한 복부 근육부위로서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하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기살도 동 부위로 분류한다. - 갈비 : 제1갈비뼈(늑골)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의 부위로서 제1갈비뼈 5㎝ 선단부에서 갈비뼈가 포함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방을 제거하여 정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