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1508 판결 [이주비대출이자대납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성인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학 변론 종결 2015. 11. 13.
- 판결 선고
- 2015. 12. 11.
1. 피고는 원고에게 73,3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811,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 **. *.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동 대 229.8㎡ 및 그 지상 근린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전체조합원에 대하여는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31.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공사도급계약{계약서 제17조 제1항에는 주식회사 甲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본이주비를 대여하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11. 1. 4. 乙은행(○○동지점)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요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20.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이주개시 통보 및 이주비대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면서, 이주비 이자납부에 대하여「⑴ 무이자이주비 : 기본 무이자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사업비로 대여 받거나, 또는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합에서 일괄 입주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즉, 기본 무이자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⑵ 유이자이주비 : 기본 무이자이주비 외 유이자이주비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개별적으로 대출금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라고 공고하였다.
바.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공고된 기한 내에 원고에게 무이자이주비 신청을 하여, 2011. 1. 17.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乙은행(○○동지점)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이주비로 50,000,000원을 대출(상환기일은 2016. 1. 19.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주하였다.
사. 원고의 조합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을 9호증 재결서).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수를 1,420,398,45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2014. 8. 25.부터 2015. 5. 11.까지 260일간의 지연가산금을 177,124,020원으로 정하였다.
자. 원고는 2011. 2. 15.부터 2015. 9. 3.까지 피고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로 합계 110,811,351원을 乙은행에 대납하였는데, 2011. 2. 15.부터 2012. 9. 17.까지 대납된 이자는 별지3 이자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7,458,843원(갑 3호증)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주비대출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주거공간이 건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의 주거지가 필요하여 행하는 대출로서 그 이자는 우선 조합이 대납하고 후일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시점에서 추가 분담금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인데, 피고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조합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乙은행에 대납한 이자 합계 110,811,351원을 부당이득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주비대출 이자를 납부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위 법령에서 정한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이자를 대납한 것이 아니고, (2)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사후적으로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2009다32850, 32867 판결의 취지와 같이, 도시정비법 등 근거법령이나 원고의 정관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3)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정비사업비에 해당되는데,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거나 징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기간인 2012. 9. 13.부터 2012. 9. 17.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위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2. 9. 18.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분
(1)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이주를 하는 한편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에게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당연히 반환할 의무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주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게 된 점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비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부분
(1)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내용으로 한 이주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도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 乙은행 및 시공사 사이에 이주비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이주비 대출을 받도록 한 점, 원고와 乙은행 및 시공사 사이의 이주비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이나 원고의 이주비대여 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서 이주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업무협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주비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계속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그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원고가 위 이주비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주비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피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乙은행에게 납부한 이자액 73,352,508원(= 총 대납이자액 110,811,351원 - 2012. 9. 17.까지의 대납이자액 37,458,843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5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61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였고 앞서 설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은, 조합이「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에 발생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의 반환채권」을 주장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에 발생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발생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가 반환을 받아야 할 금원인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일 뿐 그 실질을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부과나 징수로 볼 수 없고(즉, 정비업법 제61조 제1항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약정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는 이주대책을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계속 이자를 대납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3,3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협약 요지
제3조
【대출한도 및 기한】 ①“은행”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종류 : 이주비대출
2. 대출금액 : 총 한도 금구백육십억원정(₩96,000,000)
3. 세대당한도 : 조합 및 시공사가 인정한 조합원종전자산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기본이주비(조합우선이자부담) + 유이자이주비(조합원이자부담)]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기본이주비와 유이자이주비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 및 시공사는 기본이주비 + 유이자이주비의 확정명세를 연명으로 은행에 통보한다(세대별 별도 한도). ② 재개발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능할 경우“조합”또는“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부터 이주비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은 대출금을“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금이자 납부 및 대출금상환】 ① 본 협약에 의거 취급하는 기본이주비대출(조합우선이자부담)의 이자는 제4조의 대출이율에 따라 매월 이자 납입일(매월 15일)에“조합”이“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단, 조합이 파산 및 부도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조합원”과“시공사”가 연대하여“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대출금은 대출금 만기일에 조합원이“은행”에게 직접 상환하기로 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단, 타행 대환대출에 의한 상환시 대출상환금액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 등 채권보전 방법】 ①“조합”은 이주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은행”이“조합원”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전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을 확보·설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이익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조합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게시판 게시 3.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5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납부내역

| 대납 일시 | 대납 이자 금액 | |
|---|---|---|
| 1 | 2011. 2. 15. | 780,000원 |
| 2 | 2011. 3. 15. | 1,255,000원 |
| 3 | 2011. 4. 15. | 1,490,000원 |
| 4 | 2011. 5. 16. | 1,696,843원 |
| 5 | 2011. 6. 15. | 1,928,000원 |
| 6 | 2011. 7. 15. | 1,928,000원 |
| 7 | 2011. 8. 16. | 2,066,000원 |
| 8 | 2011. 9. 15. | 2,085,000원 |
| 9 | 2011. 10. 17. | 2,018,000원 |
| 10 | 2011. 11. 15. | 2,081,000원 |
| 11 | 2011. 12. 15. | 2,014,000원 |
| 12 | 2012. 1. 16. | 2,081,000원 |
| 13 | 2012. 2. 15. | 2,073,000원 |
| 14 | 2012. 3. 15. | 1,938,000원 |
| 15 | 2012. 4. 16. | 2,073,000원 |
| 16 | 2012. 5. 15. | 1,998,000원 |
| 17 | 2012. 6. 15. | 2,064,000원 |
| 18 | 2012. 7. 16. | 1,997,000원 |
| 19 | 2012. 8. 16. | 1,953,000원 |
| 20 | 2012. 9. 17. | 1,940,000원 |
| 합계 | 37,458,843원 |